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돼 하도급업체 대금 직접 지급 규정이 명확해진다. 현행법에서는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원청업체의 공사비가 압류되면 직접 지급이 가능한지 불확실했다. 대법원이 2025년 4월 압류 전 직접지급 합의가 있으면 해당 부분 채권은 이미 소멸해 압류가 무효가 된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이 판례 취지를 법에 명확히 규정해 건설 현장의 법적 혼란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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