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사내복지기금의 혜택을 협력업체 직원까지 확대하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직접 도급받은 1차 협력업체 직원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2·3차 협력업체 직원도 혜택 대상에 포함시킨다. 이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근로자 복지 격차를 줄이고 협력업체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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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내복지기금법인이 그 수익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받은 기본재산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
• 내용: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혜택을 수급업체 직원까지 확대한 것으로, 그 대상을 직접 도급받은 1차 협력업체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2ㆍ3차 협
• 효과: 이에 직접 도급받은 업체뿐만 아니라 ‘재하도급’ 받는 업체의 근로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의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기업간 복지 격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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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용 대상을 재하도급 업체 근로자까지 확대함으로써 기금 운용 범위가 증가하며, 이에 따라 사내복지기금법인의 기금 배분 규모가 확대된다. 다만 기금의 총액 변화는 아니므로 기존 기금 내에서의 재배분 구조 변화에 해당한다.
사회 영향: 2·3차 협력업체 근로자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간 복지 격차를 완화한다. 하청 구조에서 소외되었던 근로자들의 복리후생 증진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