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근로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이 앞으로 의무화된다. 현재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이 직무스트레스 감소에 효과적이지만, 임의조항이라 실시율이 저조한 상태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프로그램 시행을 의무화하고, 중소기업에는 정부 지원을 제공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만족도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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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을 통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또는개인의 고충과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 등 근로자에게
• 내용: 특히, 근로자의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관리는 심리적으로 취약한 근로자 본인을 포함해 동료, 나아가 가정과 사회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 효과: 그러나 정작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의 시행은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어 해마다 정신질환, 스트레스 등으로 진료를 받는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고 직장 내 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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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에게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시행을 의무화함에 따라 기업의 프로그램 운영 비용이 증가하며,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 지원근거 마련으로 인한 공공재정 지출이 발생한다. 다만 기업으로는 생산성 향상 및 산업재해 감소 효과를 통해 장기적 경제 효율성 개선이 기대된다.
사회 영향: 근로자의 정신건강 관리 체계화로 직무스트레스 감소 및 업무 만족감 향상이 가능하며, 개인의 심리적 안정이 동료, 가정, 사회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현재 해마다 증가하는 정신질환 및 스트레스 진료 근로자 증가 추세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