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국정감사나 인사청문회 때 통신기록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요청만 규정하고 있어 국회의 정보 접근이 제한되어 있었다. 금융거래정보 공개를 허용하는 기준과 마찬가지로, 국정감사 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위원회의 의결로 통신기록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이번 법안이 통과하면 국회의 감시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를 위한 수사기관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이나 재판을 위한 법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에 대하여
• 내용: 그런데 최근 실효성 있고 원활한 국정감사 등의 수행을 위하여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국정조사를 위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 효과: 이에 국정감사ㆍ국정조사ㆍ인사청문회의 실효성 있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이를 수행하는 위원회가 그 의결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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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회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에 따른 통신사업자의 행정 처리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으나, 직접적인 산업 영향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국정감사, 국정조사, 인사청문회 등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국회의 감시 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범위의 확대로 국민의 통신비밀 보호 범위가 축소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