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발의일
- 2025-11-26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정치·행정운수·창고업건설업사업시설·지원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국가교통위원회에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 지역별 지리ㆍ경제ㆍ사회적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주요내용] 국가교통위원회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함. [기대효과]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5-11-26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상임위원회2026-02-10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2-17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2-10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1-18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1-11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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