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벤처투자 운용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벤처투자회사가 조합별로 별도의 운용 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 법제는 운용 기능이 벤처투자회사에 집중돼 있어 해외 투자자들의 실사 절차가 복잡해지고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조합마다 독립적인 운용체계를 구축해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별 성과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해외 벤처자본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고 투자 효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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