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가 끝난 헌법재판관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업무를 계속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시됐다. 현재 헌법재판관 공석으로 인한 장기 공백 상태가 이어지면서 필요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헌법재판소는 정상 운영을 위해 최소 6명 이상의 재판관이 필요하며,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땐 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석 기간에도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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