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되어 '국가인권통계'가 처음으로 법률에 명시된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5년간 매년 400개 이상의 인권통계를 생산해왔지만,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관계 기관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개정으로 인권통계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정부 기관의 자료 제출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인권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확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인권통계는 인권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나아가 국내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
• 내용: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년 이상 국가인권통계를 실시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매년 400개 이상의 인권통계를 생산했음
• 효과: 현재까지 작성ㆍ공표된 인권통계는 현행법 제19조의 ‘인권 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조문을 근거로 추진되었으나, 국가인권통계를 명확히 규율하는 근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통계 실시에 필요한 행정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나, 기존에 이미 매년 400개 이상의 인권통계를 생산하고 있어 추가적인 대규모 재정 투입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계 기관의 자료 제출 협조 요청 근거가 명확해짐에 따라 행정 효율성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국가인권통계의 법적 근거가 명시됨으로써 인권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이 강화되고, 국내 인권상황의 종합적 모니터링과 인권지표 개발이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의 과학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