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사실을 말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갑질 피해를 호소하는 노동자들까지 범죄자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공익 목적에 따른 예외 규정이 모호해 오히려 비리와 범죄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도 제기됐다. 법안은 표현의 자유 확대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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