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소상공인 공제 사업이 정부광고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현재 정부는 중앙회를 공공기관으로 간주해 광고를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집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전체 광고비의 10%가 수수료로 빠져나간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낸 민간자금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쓰이는 문제를 야기했다. 법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공제 사업을 정부광고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불필요한 수수료 손실을 막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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