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통일교육 강사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자격정지·취소 규정을 신설한다. 현행법은 강사 자격 부여와 재교육만 규정했으나 재교육을 받지 않거나 비위를 저질렀을 때 제재 방법이 없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재교육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통일교육의 전문성과 질을 높이고 강사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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