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항 운영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해 공항운영증명에 유효기간을 정하고,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기준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세계 상위권의 항공운송 규모를 보유한 한국의 국제적 책무 이행과 항공안전 강화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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