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투자로 건설된 공공시설의 소유권 이전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의무화한다. 현행법상 민간사업자는 준공된 시설을 일정 기간 무상으로 사용한 뒤 임차료를 받을 수 있지만, 추후 국가나 지자체에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점을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사업시행자에게 시설의 귀속 여부, 귀속 시기, 사용 기간 등을 미리 알리도록 규정해 이용자 피해를 막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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