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종합부동산세를 현재의 연 1회 부과에서 연 2회로 나누어 징수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납부 기준이 6월 1일과 12월 1일로 변경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도 같은 시기에 맞춰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는 납세자의 납부 일정을 일원화해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이 법안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먼저 의결되어야 추진될 수 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재산세를 부과ㆍ납부하도록 하는 내용
• 내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예지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6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납부 주기를 현행 1회에서 연 2회(6월 1일, 12월 1일 기준)로 변경하여 납세자의 현금흐름 부담이 증가한다. 지방세 징수 일정이 변경되어 지방정부의 세수 관리 체계 조정이 필요하다.
사회 영향: 부동산 보유자의 납세 일정이 연 2회로 분산되어 납부 주기가 단축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을 통일하여 납세자의 세무 관리 편의성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