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독성 화훼의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판매자에게 소비자 안내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실내에서 키우는 화훼 중 일부가 사람과 반려동물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이같은 조치가 필요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독성 화훼 목록을 작성해 공개하고, 안전 교육을 받은 화원을 우수 화원으로 인정한다. 화훼판매자는 구매자에게 독성 화훼 종류와 주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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