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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안, 지역주택조합 토지소유권 요건을 95%에서 75%로 완화한다.

민병덕의원 등 15인2026-02-03

법안 정보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6-02-03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경제·재정건설업사업시설·지원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현행 「주택법」은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요건으로 사업부지 토지 소유권 95% 이상 확보를 요구하고 있으나,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유사한 주택공급 제도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이로 인해 극소수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거부함으로써 사업이 장기간 지연ㆍ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의 무주택 서민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주요내용]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유형을 모집조합원과 지주조합원으로 구분하고 지주조합원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여,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출자ㆍ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주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 중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완화함 [기대효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유형을 모집조합원과 지주조합원으로 구분하고 지주조합원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여,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출자ㆍ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주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며, 지주조합원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되, 공급 기준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함(안 제2조제11호의2 및 제11조의7 신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03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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