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동물병원 개설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수의사 개인에게만 진료 거부를 금지하고 있으나, 지자체나 비영리법인 등 다양한 주체가 동물병원을 운영할 수 있어 규정의 공백이 생겼다. 이번 개정으로 모든 동물병원 개설자가 응급 상황 포함 동물의 진료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게 되어 동물 건강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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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주요내용 및 제안이유 현행 「의료법」은 환자진료가 우선이라는 기본 취지에 따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이에 따라 현행 「수의사법」도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가 동물 진료를 요구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효과: 그러나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는 수의사 외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동물진료법인, 수의학 전공 대학 및 비영리법인 등이 있고, 현행 「수의사법」 제17조의2에 따라 동물병원의 관리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동물병원 개설자에 대해서도 진료 거부 금지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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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동물병원 개설자의 진료 거부 금지 의무화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는 제한적이나, 동물병원 운영 비용 증가 가능성이 있다. 응급의료조치 제공 의무화에 따른 시설 및 장비 투자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동물의 진료 접근성을 보장함으로써 동물 건강 보호를 강화한다. 동물병원 개설자의 진료 거부 금지 의무화로 동물 소유자의 진료 거부 피해를 감소시킨다.
관련 회의록
제435회 제1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5-12공청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