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공원과 공공시설에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에 세금 혜택을 확대한다. 현행법은 기업의 편의시설 투자액의 1%를 세금에서 깎아주지만, 일부 공중이용시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중이용시설 운영사가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설치비의 5%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투자를 유도하고 취약계층의 시설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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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시설에 투자한 경우 그 투자금액의 100
• 내용: 한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의 시설주에 대하여 해당 시설에 장애인ㆍ노인ㆍ
• 효과: 이에 공중이용시설 시설주 등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설치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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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공중이용시설 시설주가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정부 세수가 감소한다. 이는 편의시설 설치를 유도하기 위한 조세지출로 작용한다.
사회 영향: 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중이용시설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한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공공시설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이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