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학기술을 외교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한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격화되자, 우리나라도 과학기술 외교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외교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의 심의위원회에서 정책을 조정하며, 재외공관과 인재 양성을 통해 기술안보 확보와 국제 협력을 동시에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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