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의무화하고 채무 해결 방법까지 알려주기로 했다. 현재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재창업 교육과 취업 알선 등을 자율적으로 진행해왔으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이를 필수 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폐업 소상공인들이 이전 사업의 빚 때문에 재기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해 금융 부채 관련 지원 제도 정보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폐업 소상공인들이 더욱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할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재기지원을 의무 규정으로 하고, 재기지원 사업 내용에 채무 관련 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를 추가하려
• 효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창업 지원,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 등의 사업을 할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을 선택적 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전환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재창업 지원, 취업훈련, 취업 알선 등 관련 사업 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무 관련 지원 제도 안내 추가로 인한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폐업 소상공인이 채무 부담 해소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재기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의무화된 재기지원으로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지원이 보장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