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잔인한 도살 행위에 최대 2년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을 부과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소 63마리가 굶어 떼죽음을 당한 사건으로 동물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현행법상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동물학대를 신고하는 국민들을 적극 보호하고, 불법 도살 행위를 엄격히 처벌함으로써 동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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