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동통신사의 요금제 계약서에 남은 데이터를 다음 달로 넘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나눠 쓸 수 있는 조항을 의무화한다. 현재 통신사들이 제공하는 데이터 용량이 실제 고객 사용 패턴과 맞지 않으면서 통신비 낭비가 계속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고객들이 계약한 데이터 범위 내에서 더 유연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불필요한 요금 상승을 억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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