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 과징금의 상한을 5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2011년 법 제정 당시 도입된 것으로써 현재의 경제규모 및 시장상황 등에 맞지 않아 법 위반 억제력 등의 효과가 크게 저하된 면이 있음. [주요내용] 현행법에 규정된 모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 과징금의 상한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 과징금 상한과 동일하게 50억원으로 상향함. [기대효과] 법률간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 위반 억제력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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