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산물 수급 관리 체계를 생산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그간 정부가 주도하던 산지 폐기 같은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생산자 조직과 함께 미리 생산량을 조절하는 선제적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도별로 수급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생산자단체가 소비자와 사전에 거래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가 이상기후 발생 시 농산물을 직접 수매하고, 재배면적부터 출하 시기까지 전 단계에서 수급을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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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올해 봄철 일조량 부족, 여름철 폭염 등 이상기후로 인해 농산물의 가격 불안이 컸으며, 반복되는 수급ㆍ가격 불안은 국내 농업의 지
• 내용: 그동안 생산자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보다는 정부 주도의 산지 폐기 등 사후적 대응 중심으로 수급 관리가 이루어져 수급 상황별로 적시 대응이 어려운
• 효과: 생산자가 중심이 되어 선제적ㆍ자율적 수급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조금 단체 등 생산자 조직의 육성도 중요하나 농가 참여 저조 등으로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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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의 수급안정사업 추진, 수급관리센터 설치·운영, 이상기후 시 농산물 수매 등으로 인한 정부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다만 선제적 수급 관리를 통해 산지 폐기 등 사후적 대응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농산물 가격 안정화로 가계 장바구니 부담이 경감되며,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 관리 체계 구축으로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