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신적 제약이 있는 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광범위한 자격 제한을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피한정후견인의 실제 업무 수행 능력과 관계없이 각종 자격 취득과 영업 등록을 막고 있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신분을 삭제해 직무능력이 인정되는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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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 내용: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ㆍ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ㆍ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 취지와 모순되고
• 효과: 이에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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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피한정후견인의 결격조항 삭제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감이 없으며, 대신 피한정후견인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통해 간접적인 경제 활성화를 가능하게 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여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적 포용성을 강화한다. 피한정후견인의 광범위한 자격 취득 및 영업 등록 제한이 해소되어 사회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