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신상태가 제한된 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을 각종 자격취득과 영업등록에서 자동 배제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개인의 실제 직무수행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피한정후견인을 제한하고 있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7개 법률의 결격조항에서 피한정후견인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능력 있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성년후견 제도의 실질적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 내용: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ㆍ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ㆍ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 취지와 모순되고
• 효과: 이에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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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분야의 7개 법률에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수입 변화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사회 영향: 피한정후견인의 결격조항 삭제로 정신적 제약의 정도와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배제되던 피한정후견인이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관련 자격 취득과 영업 등록이 가능해져 기본권이 강화됩니다. 이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인 개별적·한정적 제한으로의 전환을 실현하고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변화입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