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입법조사처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로운 법안에서는 국회 위원회와 의원들이 요청하는 법률안 사전 검토와 시행 중인 법률의 사후 평가 업무를 입법조사처의 정식 직무로 명시한다. 현재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입법영향분석을 제도화해 법안의 질을 높이고 정책 효과를 체계적으로 검증하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법률안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전 입법영향분석(Ex-ante Impact Assessment)과 시행중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 직무 확대로 인한 추가 운영비용이 발생하나,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다. 사전·사후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나 비효율적 법률 시행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장기적 재정 낭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
사회 영향: 입법 과정에서 법률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국민 생활에 미치는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시행 중인 법률에 대한 사후 분석을 통해 실제 효과를 검증하고 개선하는 증거 기반 입법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