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택배업체가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근무시간을 주 60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그간 택배사업자들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배송 구역을 일방적으로 회수하는 방식으로 택배기사들의 과로와 고용 불안을 초래해왔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표준계약서에 배송 구역을 명시하도록 하고, 업무 조건 변경 시 6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규정한다. 또한 평가 기준에 종사자의 근로시간과 근로환경을 추가해 택배기사의 과로사를 방지할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배종사자의 과로사가 잇따라 일어남에 따라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택배종사자의 과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
• 내용: 그런데 현행법은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지 않고, 계약기간, 위탁업무의 범위 등 표준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
• 효과: 그 결과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지 않은 위탁계약서를 사용하고, 위탁 구역을 명시하지 않은 표준계약서를 근거로 영업점의 위탁 구역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택배서비스사업자는 표준계약서 의무화와 위탁구역 명시로 인한 행정 비용이 증가하며, 업무시간을 1주 60시간으로 한정함에 따라 추가 인력 확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소비자는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배송료 인상 가능성에 직면할 수 있다.
사회 영향: 택배종사자는 표준계약서 의무화, 위탁구역 명시, 60일 이상의 유예기간 규정, 1주 60시간 업무시간 한정 등을 통해 고용불안 완화와 과로 방지 기회를 얻는다. 생활물류서비스 평가 기준에 종사자의 근로시간 및 근로환경 안정성이 추가되어 산업 전반의 근로 환경 개선이 도모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