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현재 비수도권은 100만제곱미터 미만의 구역을 시·도지사가 풀 수 있지만, 수도권은 30만제곱미터 이하만 가능해 차별을 받고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수도권도 비수도권과 동일하게 100만제곱미터 미만 구역을 자율적으로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지역 실정에 맞는 개발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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