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추진으로 조선산업이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등 첨단기술 기반의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며, 중국·EU 등 주요국의 국가 차원 투자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주요내용]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및 재교육 지원, 미래형 선박 실증센터 설치, 시범운항 규제 특례 제공, 선박 우선구매 및 구입 지원, 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 설치, 스마트야드 구축 지원, 미래조선업 클러스터 지정 등을 통해 미래형 선박 개발·상용화와 산업 생태계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기대효과] 대한민국 조선산업은 고부가가치 선박과 친환경 선박 분야에서 기술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중국, EU 등 주요국들이 국가 차원의 집중 투자와 전략적 육성을 통해 미래 조선시장의 주도권 확보에 나서고 있는 상황임 이에 미래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미래형 선박의 실증과 상용화를 촉진하고, 생태계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우리 조선산업이 미래 시장에서 기술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본 특별법은 미래조선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경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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