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연안사고 예방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장도 해변 안전 감시원을 직접 위촉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해양경찰청장만 이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나, 연안 안전 책임이 국가와 지자체 모두에게 있다는 점을 반영해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경찰청장도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지역 맞춤형 연안 사고 예방으로 더욱 안전한 해변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행법은 연안안전지킴이의 위촉과 재정지원을 해양경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각각 제한하고 있으나, 연안사고 예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연안안전지킴이를 위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고, 해양경찰청장도 사업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지방
• 효과: 연안사고 예방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안전한 연안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해양경찰청장이 연안안전지킴이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추가로 수행하게 되어 국가 국고 지출이 증가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위촉권을 갖게 되면서 지방 재정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연안안전지킴이 위촉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 확대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연안사고 예방 활동이 강화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체계 구축으로 연안 지역의 안전성이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