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반려동물 유통 구조에 대수술을 가한다. 현재 번식장에서 펫숍까지 이어지는 공장식 유통 시스템은 동물을 단순한 상품으로 취급하면서 과잉생산, 불법 살처분, 유기동물 증가 등 구조적 학대를 초래하고 있다. 개정안은 동물 경매와 중개 거래를 금지하고 판매자와 구매자의 직거래를 의무화하며 유통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동물의 복지를 보호하고 소비자가 동물학대 구조에 편입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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