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국립공원의 산불 진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진화대 운영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일반 산림기관만 산불진화대를 구성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전국 21개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국립공원공단도 전문 기술을 갖춘 진화대를 직접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최근 영남 지역 산불로 인한 대규모 인명·재산피해를 계기로 각 지역 특성에 맞춘 산불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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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불방지를 위하여 산불진화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
• 내용: 그런데 최근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대규모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산불 진화 인력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국립공원
• 효과: 이에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공원사무소의 장은 산불진화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산불예방진화대와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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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립공원공단이 전국 21개 국립공원에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신규 구성·운영함에 따라 인력 양성 및 장비 확보에 관련 예산이 소요된다. 다만 산불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방지를 통해 사회적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다.
사회 영향: 국립공원의 특성에 맞는 전문 산불 진화인력 확보로 연중 발생하는 산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국립공원 방문객과 주변 지역 주민의 안전이 향상된다. 최근 영남 지역 산불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사례를 고려할 때 산불 재난 대응 체계가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