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주거급여 수선비 지원 범위를 확대해 에너지효율 공사와 냉방장치 설치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주거급여는 도배, 장판, 창호 교체 등 기본적인 주택 보수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냉난방비 절감을 위한 에너지효율 공사는 전체의 14.9%에 불과하고 냉방장치 공사는 2%에 그치고 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 노후도와 함께 고효율 냉난방 장치 등 건축설비 설치 비용을 수선유지비 지급 기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수선비 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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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차료는 물론, 수급자에게 거주하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비를 지원하
• 내용: 그러나 주거급여 수선유지비를 통한 보수하는 범위가 도배나 장판, 창호 교체, 지붕, 욕실 및 주방 개량을 비롯해 일부 단열과 난방공사 등을 중심
• 효과: 9%, 냉방장치 공사비율은 2%에 불과함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주거급여 수선유지비 지급 기준에 고효율 냉방·난방 장치 등 건축설비 비용을 포함함으로써 정부의 주거급여 예산이 증가할 것이다. 현재 에너지효율 공사비율 14.9%, 냉방장치 공사비율 2%에서 확대되어 관련 지출이 늘어난다.
사회 영향: 주거취약계층이 고효율 냉방·난방 장치 설치를 통해 냉·난방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어 주거안정성이 향상된다. 에너지효율 개선으로 저소득층의 에너지 빈곤 완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