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례시에 임대주택 우선 인수권을 부여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시도지사만 임대주택을 먼저 인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인구 규모가 큰 특례시도 지역 맞춤형 주택정책을 추진할 능력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례시 내에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해당 시장이 우선 인수할 수 있게 되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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