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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

김승원의원 등 10인2026-03-17

법안 정보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6-03-17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정치·행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부과되는 현행 제재의 수준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한 과태료 최대 2억원, 임원, 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과태료 최대 5천만원 등으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기대효과]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및 조사를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11제2항, 제25조의3제4항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17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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