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을 받는 고령자들이 입원이나 치료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에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주택연금 수급자가 실제로 주택에 살아야 한다는 조건을 정하면서도 그 예외 사유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해 법적 불명확성 문제를 야기했다. 이번 개정안은 불가피한 건강상 이유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수급자와 배우자에게 실거주 요건을 완화해줌으로써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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