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유류세 인하 권한을 더 강화한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세의 인하 폭을 현재 법정세율의 30%에서 50%까지 낮출 수 있는 특례 기한을 2024년 12월에서 2029년 12월까지 5년 연장한다. 중동 분쟁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유가 급등 시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해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경제 위기 상황에서 휘발유값 인상을 억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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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