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현행 대면심사 중심의 관광상륙허가 방식으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주요내용] 관광상륙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승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관광상륙허가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크루즈 관광객에 대한 출입국심사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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