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공동설립주체에 정부와 지자체를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대학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데, 정부 출자금 증가로 보유지분이 줄어들면서 설립 요건을 못 맞추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공동설립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기술지주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산업 기술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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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산학협력단 등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대학의 산학협력단, 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술 개발 활성화 등을 위해 기술지주회사에 출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설립주체인 산학협력단 등의 보유지분이
• 효과: 이에 기술지주회사의 공동설립주체의 범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이 출자ㆍ출연하는 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기술지주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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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지주회사 출자금 지원이 설립주체의 지분 감소로 인한 요건 미충족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공공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기술지주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기술 개발 활성화 및 산학협력 투자의 실효성을 높인다.
사회 영향: 산학협력단과 공공기관의 협력 범위 확대로 대학의 기술사업화 활동이 활성화되어 산업 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기술지주회사를 통한 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으로 혁신 기술의 실용화 속도를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