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집회 및 시위 관련 법을 개정해 혐오표현과 위협적 행위를 명확히 금지한다.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멸시, 모욕, 위협 등을 "혐오표현"으로 정의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음향·영상을 재생하는 행위를 제한한다. 확성기 등 소음 기준도 법률에 직접 명시해 모호함을 없앤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국민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를 도모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하고 있음
• 내용: 집회 및 시위의 신고장소가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ㆍ제한
• 효과: 그런데 이와 같은 법률들이 국민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직접적인 산업 영향이 없으며, 집회 및 시위 규제 관련 행정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사회 영향: 혐오표현, 폭력 선동, 공포심 유발 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개인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는 한편,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대한 제한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다만 혐오표현의 정의와 적용 범위에 따라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가능성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