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가정폭력과 교제폭력을 통합해 규율하는 '친밀관계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전부 개정한다. 현행법의 보호처분과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폐지하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법의 목적을 피해자 인권 보호로 전환한다. 경찰의 현장 대응 권한을 확대하고 긴급임시조치 후 48시간 내 보호명령을 청구하도록 하며, 전자장치 부착과 1킬로미터 이내 접근 금지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임시조치 위반 시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실효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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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음
• 내용: 이와 같은 목적에서 도입된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보호처분,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등의 특례조항은 가해자의 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어렵게 만들어
• 효과: 또한 최근 교제폭력을 비롯한 친밀관계폭력범죄가 늘어나고 있으나, 친밀한 관계의 특성을 고려한 법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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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안 시행에 따라 경찰의 초동 대응 강화, 전자장치 부착 등 새로운 보호조치 운영, 사건 처리 절차 변경에 필요한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가정보호사건제도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폐지로 인한 사법 처리 비용 구조 변화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친밀관계폭력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법체계를 전환하여 피해자의 인권 보장과 안전을 강화한다. 경찰의 현장 대응 권한 확대, 전자장치 부착 등 강화된 보호조치, 정당방위 요건 완화를 통해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인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