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성폭력범죄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 중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에 대하여 그 피부착자 1명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 지정을 확대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주요내용]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범위를 피해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부착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으로 확대함. [기대효과] 전자감독 제도가 공백 없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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