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교제 중 발생하는 폭력도 가정폭력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증가하면서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법은 신체적 피해가 발생해야만 처벌이 가능해 폭력을 사전에 막기 어려웠고, 피해자가 협박이나 보복을 우려해 처벌을 포기하는 사례도 많았다. 개정안은 신체 상해 외에도 강압적 통제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처벌을 면할 수 있는 합의제도를 없애 폭력 행위자들이 범죄의식을 갖도록 강제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제관계 및 가정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살인으로 종결된 사건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친밀한 관
• 내용: 그러나 현행법상 현재 교제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가 미흡하며, 무엇보다 피해자가 신체적, 물리적 상해를 입어야만 공권력의
• 효과: 또한 현행 반의사불벌죄를 적용받는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 등의 협박과 비난 외에도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처벌불원을 하게 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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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특정 산업 영향이 없으며, 사법 체계 운영 비용 증가(수사, 기소, 재판 관련 행정 비용)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친밀한 관계 폭력에 대한 공권력 개입을 강화하여 예방적 보호를 확대하고, 반의사불벌죄 배제 및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