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가가 지원하는 대형 연구개발 사업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 의무를 없애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500억 원 이상의 신규 사업은 기획부터 착수까지 평균 3년이 걸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는데, 통과율이 20%에 불과해 기술 발전 속도를 크게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경쟁에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구개발 사업 추진 기간이 대폭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
• 내용: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도 예타 대상에 포함됨
• 효과: 그러나 현재 예타를 통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진행은 기획부터 착수까지 평균 3년이 소요되는 등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며, 통과율도 20%에 불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기획부터 착수까지 평균 3년 소요되던 절차를 단축하여 재정 투입의 시간 효율성을 개선한다. 다만 예타 제외로 인한 사업 검증 단계 축소는 국가 재정의 효율적 배분 심사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사회 영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으로 기술 발전의 적시성을 확보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패권 시대에 국가적 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다만 예타 통과율 20% 수준의 사전 검증 기능 상실로 인한 부실 사업 증가 위험이 존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