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어업인을 지원하는 지방세 감면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현재 2025년 말 만료될 예정인 소형 어선 취득세·재산세 면제와 어업권 취득세 감면 등의 특례 조항이 2028년 12월까지 유지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최근 높은 임금과 금리, 물가 속에서 어가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결정이다. 수협은행 등에서 어업인에게 제공하는 담보물 등기 비용도 계속 인하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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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형 어선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출원에 의해 취득하는 어업권, 양식업권에 대한
• 내용: 최근 고임금ㆍ고금리ㆍ고물가 속에서 어가경제가 위축되고 있어, 어려움에 처하는 어업인들이 증가하여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효과: 이에 어업인들을 위한 지방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0조 및 제1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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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소형 어선의 취득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어업권·양식업권 취득세 면제, 수협은행 등의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경감 등 기존 지방세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지방세 수입 감소를 초래한다. 고임금·고금리·고물가 상황에서 어가경제 위축에 대응하기 위한 세제 지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어업인들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3년간 연장함으로써 어업인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고 어가경제 안정을 도모한다. 소형 어선 소유자 및 어업권·양식업권 취득자 등 어업 종사자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