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범죄에 관한 처벌 규정이 현행법에서 별도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으로 통합된다. 현재 성폭력범죄 특례법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동일한 내용이 중복되어 있어 법 체계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간 등 범죄 규정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으로 옮기고 성폭력 특례법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할 예정이다.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는 동일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이 함께 의결되어야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그 중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에
• 내용: 그런데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따로 존재하므로 현
• 효과: 이에 13세 미만 아동ㆍ청소년 강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옮기는 등 법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제7조 삭...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기존 법규정의 체계 정비에 해당하므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법 집행 기관의 업무 체계 조정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규정을 통합하여 법체계의 일관성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 보호 관련 법규를 한곳에서 관리함으로써 법 집행의 명확성을 제고합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성보호 체계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