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수도권으로 인구와 산업이 집중됨에 따라 지방은 인구 감소와 일자리 부족으로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현행 법은 변화하는 사회ㆍ경제 환경과 지역의 새로운 수요를 반영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음. [주요내용] 위원회의 거버넌스를 정비하고, 지역별ㆍ권역별 발전계획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보완하며, 계획 수립ㆍ재정 지원ㆍ정책 집행이 연계ㆍ조정될 수 있도록 추진 기반을 강화함. [기대효과] 전국 어디서나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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