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의 사내대학원을 평생교육법에 포함시켜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석박사급 전문인력 수요가 늘어나면서,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직접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법안은 사내대학원의 입학 대상을 현재의 동일 업종 재직자에서 채용 예정자와 중소기업 근로자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다양한 산업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융복합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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