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예산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센터 운영비 지원만 규정했으나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한 사전 승인 절차가 없어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센터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금융위원회에 미리 제출해 승인받도록 하고, 중요한 변경사항 발생 시에도 다시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공공자금의 투명한 사용과 책임성 있는 운영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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